
투자경고종목 재지정 모비스 10월 19일 재지정 글의 순서 투자경고종목 지정 투자경고종목 지정사유 및 해제요건 매매거래정지요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투자경고종목 지정 투자경고종목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여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시장경보제도에 의해 투자주의종목이나 투자경보종목, 투자위험종목에 편입되는 주식은 일단 관심종목으로만 보고 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피해를 입은 후에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단, 코넥스주권은 제외)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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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2.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