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투자경고종목 지정 한국ANKOR유전

다음 금융 투자경고

  1. 글의 순서
  2. 투자경고종목 지정
  3. 지정사유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후 
  4. 매매거래정지요건
  5.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투자경고종목 지정

 

투자경고종목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여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시장경보제도에 의해 투자주의종목이나 투자경보종목, 투자위험종목에 편입되는 주식은 일단 관심종목으로만 보고 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피해를 입은 후에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투자ANKOR유전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1호(지분증권) 투자경고종목 지정되며 추가 상승 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일은 2023년 10월 17일이었습니다.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단, 코넥스주권은 제외)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경고 종목 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정사유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후 

① 2023년 10월 16일의 종가가 5일 전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고

② 2023년 10월 16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이며 

③ 5일간의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업종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매매거래정지요건

해당종목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해제요건 위 종목은 지정일부터 계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로서 

어느 특정일(판단일, T)에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에 해제됩니다.

① 판단일(T)의 종가가 5일 전날(T-5)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② 판단일(T)의 종가가 15일 전날(T-15)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③ 판단일(T)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투자경고종목 해제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10월 30일(예정)이며 5일 전날 및 15일 전날은 각각 10월 23일 및 10월 06일(예정)이며, 그날 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순연하여 판단합니다.

날짜 계산 시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시 위에서 언급한 날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투자경고종목 매수 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함

② 투자경고종목은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음

③ 투자경고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음

④ 투자경고종목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

⑤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는 경우 해제일 당일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krx.co.kr -> 시장감시 -> 시장경보/투자유의안내" 또는 "surveillance.krx.co.kr -> 시장감시위원회 -> 시장경보/투자유의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